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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가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비장애인 직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좋은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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