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특조위 조사결과에 대해 해군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해군은 당시 세월호 탐색 구조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현장에 입회한 관계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이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에서 발표한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조위는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수거를 담당한 A 해군 중사가 진술한 내용과 인양된 세월호 선체 내 상황이 다르다는 점과 △수중영상에 A중사가 DVR을 들고 나오는 과정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 △DVR 손잡이에 있는 고무패킹의 유무가 다르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해군과 해경이 이미 DVR을 확보해 관련 영상을 윗선에서 확인을 했고, 이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가 DVR을 입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게 특조위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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