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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붕괴' 원청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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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I 2022.03.17 23:50: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하청 현장소장에 영장신청… 22일 영장실질심사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이 구속되고 하청 현장소장에 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7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하청 현장소장은 전날인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시공사는 HDC그룹 HDC아이앤콘스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다.

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PIT)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39층 하부부터 시작된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진행돼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 12일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 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참고해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 △하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양생기준 미준수를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이 결정됐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며 “건설 현장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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