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직원 없이 운영되는 특성상 방역 준수 여부와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거리두기 2.5단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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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으로 수도권 내 카페,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용이 제한되면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20~30대들)’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포장 판매만 해야 해 앉아 있을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개인 카페나 제과점, 심지어 편의점 테이블에 자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처럼 매장에 손님을 앉히면 안 되는 무인 카페 중 일부는 실제 방역 지침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방문한 서울 마포구 프랜차이즈 24시간 무인 A카페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 앉아 있는 고객이 여럿 있었다. 이 카페는 내부에 음료와 간식을 주문할 수 있는 자판기와 공용 테이블을 포함해 앉아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비치했다.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는 수기 명부가 있지만 무인 매장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직원은 없었다. 점심 시간대에는 공용 테이블을 이용하는 이들이 거리를 두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개인 공부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에만 100여개 지점이 있는 이 무인 카페는 전날 오후 10시에도 문을 열고 영업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24시 무인 B카페도 마찬가지로 홀 내부에서 음료를 섭취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역시 수도권에 매장 수십개를 보유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지만, 매장 내 스피커를 통해 ‘음료를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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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대상임에도 일부 무인 카페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의 관리 착오 때문이다. 앞서 A카페 내부에는 ‘무인 카페는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포구와 질병관리본부 측의 확인을 받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임에도 테이크 아웃만 가능한 영업제한 조치 해당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영업을 제한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영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A카페는 2019년 기준 서울 내 가맹점 100여개를 보유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업종 분류 역시 ‘커피’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의 영업 제한 대상 프랜차이즈형 카페 자료 명단에도 이 카페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 등록을 했을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무인 카페라고 해서 제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업종을 ‘자판기 판매업’으로 알고 있었던 업주의 말만 듣고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매장 업주가 문의할 당시 ‘우리 카페가 자판기 판매업인데 해당 되느냐’고 물어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구 측은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된 1일 “해당 무인 카페 영업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즉시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