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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러한 징계 수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당초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 2심 판결을 수용했다.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확정됐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강등은 중징계 중 파면·해임보다는 가벼운 징계 수위다.
이번 징계처분이 확정될 경우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서 배제되며 직급도 부이사관(2급)으로 조정된다. 파면 처분을 받은 이후 받지 못했던 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3개월의 정직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의 급여는 전액 삭감된다. 이후 복직을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18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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