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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에게 첼로 레슨을 했다. 이씨는 A씨에게 서울대 작곡과 출신의 음악가 행세를 하며 “첼로 레슨을 해 줄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소개비 및 악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31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작곡과를 나왔다는 이씨는 실제 서울의 한 사립대 생명공학과 출신이었고 지인 B씨 역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 아닌 고졸 학력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씨가 공범 B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로 챈 금액이 크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씨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