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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즉시항고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 금융지원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총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과 1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2999건)를 지원했고,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158억원(93건)의 신규 자금을 공급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애로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납품대금 미정산 장기화 등에 대비해 홈플러스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보증한도 확대(3억원→5억원)와 보증료율 0.5%포인트 인하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신보는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특례보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속한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상담창구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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