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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자사고의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라”고 주장했다.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려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자사고가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온 학교 운영 행태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평가 거부라는 권한 밖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는 한 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5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상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란 주장이다.
교육위원들은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가 평가지표가 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평가지표 기준 점수가 지난 2014년 1주기 평가 때와 동일한 70점이며, 재량지표 배점은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가 없었다는 연합회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수차례 교감·교장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자사고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자사고가 설립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자사고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는 그동안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들의 평가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항 신설도 촉구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조속히 제출,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평가 거부 자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교육부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제출받는다. 운영성과 보고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청은 당초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지난달 29일로 공지했지만 이에 응한 자사고가 한 곳도 없어 마감을 1주일 연기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2015년 60점에서 올해 70점으로 올리고 교육청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