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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관치' 우려 지나쳐…형식적 주총에 경고 던져"

한정선 기자I 2019.04.02 17:30:57

김병욱 민주 의원, 2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토론회' 개최
"대한한공 사례는 이례적…국민연금 경영권 위협 안 해"
"형식적 주주총회엔 경고…일반 주주들에 자신감 심어줘"

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관련 토론회 개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에 대한 관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 책임 이행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열고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해 평가했다.

발제에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국민연금 내부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해 관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관치 우려가 낮은 수탁자책임전문위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사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는 개별 기업 관련 의사결정이 아닌 수탁자 책임 정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간 수탁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되 수탁사를 엄격하게 선정·관리하는 방법으로 관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항공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향후 반복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택해 스스로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출석한 주주의 2분의 1이 찬성하면 이사로 선임된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총수 일가가 밀수 등의 범죄 행위를 한 정황이 나타났지만 이사회가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렇게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적극 반대활동을 펼쳤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조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는 이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주총회에 대한 경고였다”면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주주총회 참여를 통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책임 경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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