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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리포트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권리 침해 항목들을 집중 점검한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경우 집주인으로 소개받은 인물의 계약 권한 유무를 경고하고, 공동담보 내역을 별도로 명시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인 필요성을 안내한다.
아울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주택 시세 대비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 비율에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을 적용, 경매 진입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원 단위로 산출해 보여준다. 이 외에도 공동소유 지분,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이력, 압류·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공매개시 등 등기부 9개 권리 항목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종합 점검해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제공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소송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두 건의 소송에서 중개사 책임을 각각 70%와 60%로 인정했다. 단순 구두 설명을 넘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수준의 정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중개사는 이번 리포트 도입을 통해 설명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구두 설명에 그치던 계약 위험 요소를 문서화된 데이터로 제공해 설명 이력을 명확히 남길 수 있게 된다.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의 안전 분석’이라는 명의로 발송되어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영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리포트는 전월세와 매매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 전월세 버전은 인근 매물 대비 가성비 분석을, 매매 버전은 1년·3년·5년 단위 실거래가 추이를 함께 제공한다.
박성운 안전집사 대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개사인 만큼, 중개사가 데이터로 설명하고 그 설명이 고객의 손에 남도록 돕는 것이 책임 중개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집사 측은 해당 리포트가 공적 장부와 시세 데이터 기반의 참고 자료일 뿐, 법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중개사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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