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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코인 과세 전 인프라 정비…국내 거래소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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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9.17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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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가사자산 과제 쟁점 보고서
국내 거래소 이용 유인책 마련 필요
취득가액·손익 자동 계산 시스템 구축
고시·예규·FAQ 세부 과세기준 명확화
해외·장외거래 자진신고 유도책 검토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부터 신고·납부 시스템, 세부 과세 기준까지 과세 인프라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탈중앙화·장외·해외 거래로 인한 세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손익을 손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과세 시행을 위한 향후 과제로 △세원관리 강화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과세기준 명확화를 제시했다.

(표=국회예산정책처)
(표=국회예산정책처)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국세청의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탈중앙화 거래나 콜드월렛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는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없거나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역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이 시작되지만 국가별 시행 시기가 다르다. 한국은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에 포함된 반면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이 같은 정보교환 공백을 고려해 장외거래나 CARF 미이행국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내 거래소로 거래를 유도하면 세원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일본이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20%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해외 거래소 거래 등에는 최대 55%의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직접 복잡한 거래내역을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동일한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이전되는 특성상 개인이 취득가액과 거래이력을 직접 파악해 손익을 계산하기 쉽지 않아서다. 예정처는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과제로 꼽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거래 형태에 따라 소득의 성격뿐 아니라 과세 시점과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다.

예정처는 과세 시행 전까지 과세관청이 고시·예규 등 행정해석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가 지난 7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과 고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 도입 여부도 향후 논의 과제로 꼽힌다. 현행법은 같은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은 허용하지만 순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정처는 미국·영국과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국내 주식·해외 주식·파생상품 역시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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