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4일 오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국내 기업인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
다윈KS는 고객이 보낸 가상자산을 FIU에서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맡겨왔다. 다윈KS는 외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왔다. 다윈KS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을 받고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FIU는 작년 9월22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윈KS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거래를 이어갈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윈KS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다윈KS는 부당한 통보라며 FIU를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KS는 △기술적 중개·정산 시스템만 제공할 뿐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고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합법적 사업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FIU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FIU측 변호인은 지난 5월22일 변론에서 “KODA에 보관했다고 하지만 원고가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포함된다”며 “수수료를 취득한 자체가 (가상자산) 영업”이라면서 VASP 라이선스 없는 코인 환전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24일 FIU 손을 들어줬다.
|
이 대표는 “정부(과기부)가 승인한 규제샌드박스를 믿고 막대한 자본과 열정을 투자해 4년여 기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서비스를 또 다른 정부(FIU)가 사전 조율 없이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로 불법사업자라는 일방 통보를 했다”고 돌이켰다.
이 대표는 “소명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묵살한 채 금융범죄수사대에 형사고발까지 감행한 일방적인 처분이 가진 부당함, 불공정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과 법리적 오해를 철저히 다시 다투겠다. 다윈KS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고, 바로잡힐 때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