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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ASP 없이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FIU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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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7.24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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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코인환전 서비스 중단 합법’ 1심 선고
스테이블코인 환전 적법성 다툼에 첫 법원 판단
샌드박스 받아 중개해도 VASP 라이선스 있어야
다윈KS “일방적 FIU 부당 처분, 항소심 다툴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인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금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단을 받았다. 코인 환전 서비스를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4일 오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국내 기업인 다윈KS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환전 서비스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연합뉴스)
앞서 다윈KS는 홈플러스 합정점, 롯데마트 서울역·부산광복·부산센텀시티점, 남대문환전카페 등에 ATM 기기를 설치한 뒤 블록체인 기반 환전 서비스를 해왔다. 이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권 등을 통해 고객신원확인(KYC)을 하면 관광객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원화로 환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다윈KS는 고객이 보낸 가상자산을 FIU에서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맡겨왔다. 다윈KS는 외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왔다. 다윈KS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을 받고 이같은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FIU는 작년 9월22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다윈KS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거래를 이어갈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윈KS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없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다윈KS는 부당한 통보라며 FIU를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KS는 △기술적 중개·정산 시스템만 제공할 뿐 고객의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고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합법적 사업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FIU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FIU측 변호인은 지난 5월22일 변론에서 “KODA에 보관했다고 하지만 원고가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포함된다”며 “수수료를 취득한 자체가 (가상자산) 영업”이라면서 VASP 라이선스 없는 코인 환전 영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24일 FIU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윈KS의 ATM 기기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디지털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 (사진=다윈KS)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윈KS의 ATM 기기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디지털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 (사진=다윈KS)
다윈KS는 즉각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명 대표는 “1심 재판부가 FIU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고, 저희가 제출한 핵심 증거와 법리적 허점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FIU의 행정처분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입증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과기부)가 승인한 규제샌드박스를 믿고 막대한 자본과 열정을 투자해 4년여 기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서비스를 또 다른 정부(FIU)가 사전 조율 없이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로 불법사업자라는 일방 통보를 했다”고 돌이켰다.

이 대표는 “소명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묵살한 채 금융범죄수사대에 형사고발까지 감행한 일방적인 처분이 가진 부당함, 불공정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과 법리적 오해를 철저히 다시 다투겠다. 다윈KS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고, 바로잡힐 때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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