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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출발에 불과…개별법 개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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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2.10 16:00:04

근로자 추정제 등 입법 위한 공개 토론회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 재설계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배달 라이더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였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웹툰·방송작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등 기존 노동관계법 권리 밖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근로자 추정 제도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도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해당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의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짚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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