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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은 현행 법관징계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진행된 법관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깜깜이 징계, 봐주기 징계, 늦장 징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법농단 관련 1차 징계 대상 13명 중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에 그쳤고, 추가 10명 중에서는 시효 등으로 3명이 징계 없이 퇴직했다.
개혁 방안으로는 법관징계법 개정을 통한 징계청구권자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으로 한정된 징계청구권자를 법원 외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개입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확성 원칙상 ‘법 왜곡’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치의 사법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까지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하고 구성 다양화해야”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4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8개 소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 이외의 경력자로 구성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위원 중 6명이 대법원장의 영향권에 있어 독립적인 추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위원 호선방식으로 바꾸고, 추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한 분산 주장
여 위원장은 사법농단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장에게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제를 지목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을 삭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관료화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판사를 4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전원일치시 기속력 부여
여 위원장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상화와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합의부 사건으로 한정된 대상사건을 전면 확대하고, 모호한 배제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에는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여 위원장의 제안이다.
여 위원장은 “재판의 독립이 법관의 책임성을 묻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개편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