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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가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음식을 넘어 동네 슈퍼와 마트, 편의점, 정육점에서 파는 일반 생필품까지 배달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영역까지 모두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마트는 반찬,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배달의민족이 직접 구입해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창고 형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B마트가 어떻게 온라인 무점포로 법적으로 분류돼 아무런 규제를 안 받을 수 있냐”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 B마트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중기부에서도 이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물류창고 형태로 배달하는 형태의 유통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며 “(법안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과거 대기업 영향력으로 개정이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배달까지 등장해 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다”며 “상생협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와 협조 속에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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