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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린 네 가지 사업의 규제 특례를 최종 승인했다. 현대차(005380)가 신청한 △서울 시내 네 곳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와 △마크로젠(038290)의 고혈압,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제이지인더스트리(주)의 시내버스 LED 광고판 부착, △(주)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최장 4년간 실증 허가를 내줬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가 신청한 5곳 중 중랑 물재생센터는 주택 공급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마크로젠이 신청한 15개 질환 중 2개(유방암·치매) 역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모든 안건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대차 계동 사옥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인근 창덕궁·창경궁 등 문화재 훼손 우려를 앞세운 반대여론에도 불구 관련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허용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고용상황 악화에 올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고 신산업에 대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 개정 절차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실증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심의위 통과로 1호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탄생했다.
정부는 실증 허가인 규제 샌드박스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에 안전이나 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한 완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큰 틀에서의 규제 개혁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은 기업의 신산업을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나 우리는 지금껏 선 규제 후 해소 방식을 고수해 왔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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