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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를 동원해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의 식자재 유통·급식 서비스 계열사로,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구내식당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CJ 측 “조사 과정서 혐의없음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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