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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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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6.01 17:20:47

교특법상 치사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신호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3분께 서울 양천구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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