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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60%(10년)에서 4.90%(50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금리는 연 3.60~3.90% 수준이 된다.
다만 4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금리 인상 직전 ‘막차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배경이다. MBS 발행금리는 지난해 9월 3.19% 수준에서 이달 초 4.29%까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규제지역에 대한 금리도 추가로 올라간다. 5월 11일부터 신규 신청분 가운데 담보주택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0.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상대적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리 부담을 높여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 발행금리 상승세로 인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상 폭을 최소화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가산금리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