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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 B(2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로 20대 청년들을 유인한 뒤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 조직원에게 넘겼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눈치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비해 출국 전까지 숙소 비용과 밥값을 대신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감금 동안 느꼈을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 모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돼 큰 피해 없이 귀국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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