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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자 직에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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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1.12 17:24:55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성명
"독립 기구 세워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의사결정 책임자가 직에서 물러나고 결정 경위가 즉각 공개돼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검찰은) 어떤 법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검찰청의 항소 금지 지시가 법적·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피고인 전원이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일 수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핵심 혐의를 다시 다툴 수도 없게 됐다”며 “그 결과 검찰이 1심에서 주장한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중 추징은 1심이 선고한 473억원에 그치며, 상급심 판단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회복할 기회조차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검사들조차 공개 비판에 나선 점을 들어 검찰의 결정이 비정상적이고 심각하다고 봤다.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할 물리적 시간도 남기지 않은 채 지시를 하달한 경위는 명백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뇌물 관련 주요 쟁점은 상급심 판단을 통해 다시 검증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법리 다툼의 기회를 거부해 대장동 사건 전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책임 추궁은 사실상 1심 범위에 갇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은 법률과 절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 지시나 절차 왜곡, 법리 검토 누락이 있었는지는 독립적 기구를 세워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결정 책임자가 즉시 직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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