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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대상 400명 확정

김형욱 기자I 2018.08.13 19:30:28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올 4월 연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기념촬영 모습.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400명을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 창업농을 확산하자는 목적으로 올 초 만 40세 미만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168명을 선발했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32명 추가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청년·지역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올 5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농식품부는 이에 400명을 추가 선발키로 했다.

이번 400명 선발엔 총 1838명이 지원했으며 농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 팀 서면·면접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등이다.

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177명·44.2%)와 경영 1년차(174명·43.5%)가 가장 많았다. 2~3년차는 각각 34명(8.5%), 15명(3.8%)이었다. 또 비농업계 졸업생이 251명(62.8%)로 전체의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149명·37.2%)이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324명, 여성 76명, 이중 부부 영농창업이 98명(49쌍), 공동 법인 영농창업자도 11명 있었다.

400명 중 부모로부터 영농 기반을 증여·상속 받거나 받을 예정인 청년이 80명(20%), 부모로부터 상속은 받지 않지만 영농에 종사 중인 경우가 196명(49%)이었다. 부모가 아예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도 124명(31%) 있었다.

이들의 생산 예정 작물은 채소류(23.3%)와 과수류(16.5%), 축산(13%), 특용작물(8%), 식량작물(9%), 화훼류(3.3%)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독립경영 1~3년차 223명에게는 8월 말부터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업예정자 177명에 대해선 농지 등 영농기반 마련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선발된 400명을 대상으로 16~17일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느꼈다”며 “청년층 영농 창업과 정착 지원을 확대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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