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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규율 위반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관련 징계는 235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68명에 달했다. 영화 ‘범죄도시’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서울 수서경찰서 근무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어 성비위 등 품위 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2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60명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11.4% 수준에 달했다. 최근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유부녀 경찰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의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 5월까지도 벌써 224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 위반과 품위 손상이 각각 100명, 92명으로 많았고, 직무태만(29명)과 금품수수(3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각각 24명, 32명이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102명으로 45.6%에 달했다.
경찰은 올해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성 비위 경찰관의 음주사고 등 비위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수사경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중징계로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 재부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의 크고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에 대한 외부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은 권한이 큰 만큼 일탈할 수 있는 개연성도 크다”며 “조직 내 일탈에 대해 내부 감시 제도로 통제에 한계가 있다면 미국처럼 민간인 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강력한 외부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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