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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저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AI 항원 확인 이후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 가금류(닭·오리 등) 이동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그러나 앞으로 7일 동안은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려 온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 겨울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에도 지난해 3월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후 수십 차례 H5·H7형 이상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조사했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철새에서 AI 항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전국 모든 가금 농가에선 출입 인원·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