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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유통기한 2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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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7.3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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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리터 이상 제품의 용기 재사용 연한 설정
분기별 점검 의무화…수거검사 연 4회로 확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먹는샘물은 여름철 뙤약볕에 방치되거나 오래된 용기를 재사용한다는 소비자 불안이 컸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먹는샘물의 제조와 보관, 유통에 관한 새로운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무라벨 먹는샘물이 진열돼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대형마트에 무라벨 먹는샘물이 진열돼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유통·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적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예방 체계와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정부는 우선 보관 방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으면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때는 덮개 등으로 햇빛을 막아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영세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연한도 새로 마련됐다. 장기 노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용기의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외관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용기 바닥면에는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10년이 넘은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제조에 쓸 수 없다. 제조일자 표시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유통기한 상한이 2년으로 설정됐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출 서류가 구체화됐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 보관온도도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해 실제 유통·보관 여건에 맞췄다.

이어서 지도·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원수(原水)나 제품수(製品水)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그동안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받는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도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대용량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돼 제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촘촘해졌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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