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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시장은 지난 5월14일 인천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일부 가상자산(코인)을 누락한 혐의 등이 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에게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가 있는 유 전 시장의 아내 최모씨와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측 인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2024년 12월 보유 가상자산 2만1000개 중 1만개 이상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전하고 공직자 재신 신고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인천시장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올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후보의 가상자산 문제가 불거지자 5월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당시 유 후보와 배우자 최씨, 성명불상자 등 전부 3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일 결정 통지문을 통해 “이의제기자(민원인)의 주장, 유정복 후보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재산상황의 배우자 재산액 4억3900여만원은 5억1800여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의 재산 신고액이 7900여만원 누락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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