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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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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0.28 17:06:40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전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 집행 무위 그쳐
특검팀 "입수수색 재집행 방침…강제개문 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30일 출석을 통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 측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출석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의원이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에서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의원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집행을 실패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방침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개문도 가능하다”며 “어제 현장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고려해 (강제개문)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 당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 만큼 모범을 보여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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