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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언론에 보도된 제작결함 시정계획상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신문공고, 우편·문자 통지 등을 통해 BMW 소유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미 공개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가 주장하는 원인 외에 각계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하는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