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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스코드, 영업비밀”…대법, 넥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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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04.30 11:33:34

대법원 게임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인정, 57억원 배상 판결
넥슨 ''P3''와는 장르 차이로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별도 진행 중
아이언메이스 “게임 안정적 서비스 계속”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5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아이언메이스의 약 57억 원 배상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드와 기획 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사진=안유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P3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 6개월이 지나 서비스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 역시 유지했다.

또 대법원은 57억 6464원의 손해배상액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은 피고들의 퇴사시점인 2021년 7~8월부터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범위 내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한계이익률과 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액을 적용해 산정됐다.

대법원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된 넥슨의 비공개 프로젝트 ‘P3 게임’과 아이언메이스의 개별 구성은 물론 게임 장르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넥슨에서 개발하던 ‘P3 게임’이 게임 내에서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는 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서로 싸운다는 점에서 배틀로얄 장르와 같지만,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크앤다커 게임의 주된 목적은 아이템 습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건은 2021년 비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서 발생했다.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사내 빌드·기획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P3는 중단된 프로젝트이고, 퇴사 후 별도로 기획·개발한 독립적인 신작일 뿐이라고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에서 개발 과정의 산출물 자체를 보호 대상 영업비밀로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기획자료 등 내부 개발 데이터의 보호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를 비롯한 게임의 구성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게임 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심리 과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형사 사건 향방 주목…“게임 서비스는 계속”

현재 아이언메이스의 형사 사건은 별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월 최주현 대표 등 전 넥슨 직원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넥슨 측 법률 대리인 김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민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그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저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면서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를 사랑해 주신 전 세계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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