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텐트 설치를 위해 정자 바닥에 피스를 박기도 했는데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됐다.
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뒤 텐트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정자 보수도 마무리했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욕장 소재 지역 관리청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제거 및 복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 조치를 이행해 추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며 “정자 상태가 전체적으로 낡아 보수 작업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



![전쟁 거의 끝 한마디에…롤러코스터 탄 뉴욕증시·유가[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131t.jpg)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