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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에서도 재판기능 유지해야"…김명수는 또 사과

최영지 기자I 2021.03.04 18:05:43

4일 오후 ''화상'' 전국 법원장회의에 각급 법원장 참여
김명수, 임성근 탄핵 논란 이후 첫 공식석상
소액·도산 사건 등 민생사건, 적시처리 필요성 공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4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등 재난상황에서 재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관련 논란에 대해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에 공개 사과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가했고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토의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했던 경험 사례들을 공유했고, 법원이 평상시에 준하는 정도로 재판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뜻을 같이했다.

특히,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해당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이번 재난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들은 또,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아동보호재판에서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 △후견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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