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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숨을 곳 없다…금감원, AI 감시망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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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03 17:20:16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개선 용역 발주
기존 6개 감시 유형에 불법추심, 유심매매 추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도 병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금융광고를 감시해온 금융감독원이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개선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의 판별 대상을 확대하고 판별모델의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4년부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기존에는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휴대폰 깡), 신용카드 현금화 등 6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탐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는 불법 행위가 더욱 다양해지며 기존 범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개인정보(이름, 거주지 등)를 노출하게 하는 방식의 불법추심 사례가 늘고 있고, 타인 명의의 유심(USIM)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나 불법금융거래에 악용하는 ‘유심매매’ 광고도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새로운 유형을 반영해 불법추심과 유심매매 권유·알선·중개 행위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시스템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AI가 판별한 모델과 내부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시스템을 연결하고 불법으로 최종 판별된 게시물들은 방심위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차단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도 병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가 주로 유통되는 채널인 온라인플랫폼과 협력해 사전 차단 체계를 마련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카카오는 27만 3000여개의 부정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고 구글은 불법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해 관련 이용자 신고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는 노출이 되면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것들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과의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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