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기금 여유자금 남아도 출연료율 인하 '찔끔'…부담은 차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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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7.31 14:00:00

감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감사 결과 공개
SGI·HUG와 보증정보 공유하지 않아 중복대출 의심↑
노후 위한 주택연금도 가입자에 불리하게 변수 산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조성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주택 대출 급증으로 여유자금까지 남는 상황에서도 출연료율을 충분히 낮추지 않으며 대출을 받는 일반 차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은 “전세사기로 서민 피해가 늘고 주택금융기관 재정도 취약해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주금공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주금공의 서민주거안정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세사기 등 기금 재정 위협 요인은 없는지 위주로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금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의 일정 비율을 출연받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주택 대출이 늘어나면서 출연금도 늘어났고 심지어 기금 적립액의 여유자금이 2배가량 늘기도 했다. 하지만 주금공은 출연료율을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부담은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어졌다.

또 허위전세계약으로 여러 은행 전세자금을 중복 대출받아 편취한 중복대출사기 의심사례 48건(55억 원)과 단독대출사기 의심사례 93건(104억 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서울보증보험(SGI)간 256건의 중복 보증을 발견했는데, 이 중 27건(33억원)이 대출 사기로 의심됐고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에도 182건의 중복 보증이 발견됐고 그 중 21건(22억원)이 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금공과 HUG, SGI가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여부를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금공이 보증 및 대위변제한 6910건(4030억원) 중 허위전세계약 등을 통한 대출사기 의심사례는 93건(10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이 대위변제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 산정에서도 ‘주요변수’가 가입자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연금액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크게 3가지인데 △주택 가격상승률이 높을수록 월연금액이 증가하고 △연금산정이자율(대출이자율)이 높을수록 대출이자가 늘어 월연금액이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길수록 월 연금액이 줄어든다. 감사원은 주택가격상승률에서 상승률이 더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부동산원·KB)만 반영하고, 가입자의 담보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부동산원)는 제외하여 월연금액 과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연금산정 이자율 역시 변동형 금리기준인 코픽스(COFIX) 기준보다 높고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기시장금리(CD금리)를 적용해 월연금액 과소 산정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에서도 만 60세 미만의 가입자(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이미 월연금액을 감액하고서도, 계약해지 시 예상손실 추정에 사용되는 주택처분가율을 임의로 추가적용해 월연금액을 이중으로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주금공 사장에게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허위임대차 계약, 중복보증 등을 통한 부정대출·보증 혐의자 및 부정대출 위험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 주금공 사장에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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