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임기 중 각종 고소·고발로 이미 10번의 각하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안 시장은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같은 결과를 받으면서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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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구리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한 방송사가 보도한 안승남 구리시장과 건설사 임원의 골프장 회동과 식사 자리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안 시장은 같은 방송사가 군 복무 중인 본인의 아들의 특혜 의혹을 보도한 것 역시 지난해 2월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의 감찰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다.
한편 최근 구리시 일대에선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 내용과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로부터 ‘문제없다’ 통보를 받은 군 복부중인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안 시장 관련 의혹 보도 내용을 확성기로 송출하며 안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화물차가 돌아다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