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임기 중 각종 고소·고발로 이미 10번의 각하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안 시장은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같은 결과를 받으면서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지난해 초 구리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한 방송사가 보도한 안승남 구리시장과 건설사 임원의 골프장 회동과 식사 자리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안 시장은 같은 방송사가 군 복무 중인 본인의 아들의 특혜 의혹을 보도한 것 역시 지난해 2월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의 감찰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다.
한편 최근 구리시 일대에선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 내용과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로부터 ‘문제없다’ 통보를 받은 군 복부중인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안 시장 관련 의혹 보도 내용을 확성기로 송출하며 안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화물차가 돌아다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일고 있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