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영선 재판' 강제구인 거부..法, 증인 취소 결정

한광범 기자I 2017.05.31 18:46:38

특검 "朴, 건강 상태 이유로 구인영장 집행 거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물리적 강제집행 어려워"
재판부 "향후에도 출석 보장 어려워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법원은 더 이상의 구인장 발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강제구인을 통한 증인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검사가 1시간 정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물리적으로 강제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물리적인 강제력까지 동원해 강제 구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검사가 철수했다”며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과 구인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으로 기일을 더 연장한다 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을 언급했지만 이 전 경호관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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