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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죽어" 4개월 아기 23곳 부러뜨리고 패대기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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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25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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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죽어" 외치며 아기 침대에 패대기
'분유 안 먹어' 이유로 전신 폭행...욕조 방치
남편, 아내 폭행 알고 있었지만, 모르쇠
1심 母 무기징역 父 4년 6개월...항소, 母 감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명)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학대 일상 일부 (사진=SBS 제공)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학대 일상 일부 (사진=SBS 제공)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황진희 재판장)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친부 B(3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갓 태어난 아이의 양팔을 잡아 공중에 들었다가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를 잡고 흔든 뒤 침대에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22일에 해든이가 분유를 먹은 뒤 토하자 욕실로 데려가 약 18분 동안 전신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2~3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 학대는 피해 아동이 생후 2개월 무렵부터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잠들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두 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입원 나흘 만에 숨졌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으며 23곳의 골절, 뇌출혈과 복강에서는 500㏄에 달하는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자택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이전부터 아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 집에 설치된 홈캠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팔을 잡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죽어,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담겼다.

친부 B씨는 A씨가 해든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사건 참고인을 상대로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가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집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B씨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대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준비해 실행한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유기징역형의 처단형 상한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 아동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형벌의 균형을 잃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A씨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A씨 학대를 제지하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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