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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 내 기저귀 교환대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교환대 위에 영유아를 올려둔 채 눈을 떼거나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아이를 기저귀 교환대 위에 올렸을 땐 눈을 떼지 말고, 벨트 같은 유지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환대 틈새에 아이 팔·다리가 끼지 않도록 살피고, 조립 과정에서 아이가 입에 넣었을 때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부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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