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058530)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파나케이아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게도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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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파나케이아에 과징금 7억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면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내리며 검찰에 통보했다. 전 담당 임원도 함께 검찰에 통보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겐 과징금 총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예지회계법인엔 과징금 1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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