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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근무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12일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는 112신고를 받고 PC방으로 출동했으며, 피의자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피해 여성의 속옷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수십장 발견됐다.
이날 A군이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순간을 포착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 작업한 결과 피해 여성 외에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