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칸서스자산운용 경영개선 명령

이명철 기자I 2019.05.15 16:11:12

경영개선 계획 제출 후 연말까지 이행해야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이 기준에 미달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칸서스운용의 2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54억원으로 필요 유지 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했다. 이는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칸서스운용은 내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과 인력·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 명령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연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사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화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회사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영개선 명령 이행 중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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