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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1일 “SM그룹의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 양도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법원 허가는 오는 22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한해운(005880)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권, 인력, 외국 자회사 7개, 무형 네트워크, 영업정보, 화주 정보 등을 총 3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인력 중 육상직 293명, 해외인력 281명을 고용승계할 방침이다. 해상인력은 대한해운이 운영 중인 컨테이너선박이 없어 본계약에서는 고용승계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힌 선박과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은 선택계약 사항이어서 추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롱비치터미널은 롱비치 항만 내 최대 규모로 연간 3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췄다.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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