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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자회사인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차액결제거래(CFD)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을 병행해 A사 주식을 매수,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아울러 C씨는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증선위는 상장사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공정거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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