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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도부에 보고된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은 성희롱과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 규정의 내용을 담았으며 성평등 문화 확립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로 △책임 체계(당대표·상급자·구성원 책무) 마련 △고충처리 기구 및 위원회(고충상담센터 및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예방 시스템 강화(체계적 예방 교육 및 교육 내용 공개) △사건처리 절차 체계화 △피해자 보호 강화(즉시 보호 조치, 불이익금지) △사후관리체계(무관용 징계, 재발방지대책 실시)다. 이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TF는 조국혁신당의 모든 당 구성원은 폭력, 괴롭힘, 차별, 혐오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원칙 하에 선언문을 채택했다. 해당 선언문은 ‘모든 구성원이 폭력과 억압, 혐오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정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선언’한다는 내용다. 다섯 가지 권리(△정신건강권 △폭력·학대·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행복한 당원 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권리 △문제 제기 후 보복 없는 환경을 누릴 권리 △회복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내주 최고위원회에 TF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당규를 의결함으로써 제도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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