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 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제 1차 기본계획(2013~2017)이 수급자 및 적정 기반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 2차 기본 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아 그 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 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라는 4대 정책 목표와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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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신설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노인들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증치매 단계로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노인들이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목표 실현을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전(全)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해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신규·재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가 연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욕구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해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돌봄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개발해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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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 서비스 기반을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끈다. 공립 요양 및 주·야간 보호 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 전담형)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장기요양 기관 공공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치매 전담 기관을 확대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만성 중증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와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 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원가의 80%)을 강화하며 기존 요양기관의 지정 요건 준수 여부, 결격 사유, 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 갱신 심사를 실시하는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장기요양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 개발 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해 돌봄 기술을 지도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동기를 부여한다. 요양지도사 자격 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를 실현하기 위해선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 위험에 대비한 수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향상한다. 부정 수급 의심자 직권 재조사 등 부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지급 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 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노인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