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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마련한 체크리스트에는 △민원 내용·요구의 성격 △민원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의 기준이 담겼다. 서로 다른 기준 영역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민원이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한다.
공제회는 체크리스트 마련과 민원 대응 인력 추가 배치 등으로 특이민원 대응 기능의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이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갈등 유형별로 맞춤형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제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해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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