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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씨는 “구청에서 전광판 강제 철거는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을 어긴 건 맞으니 할 수 있는 선에서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다”며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계속 그냥 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한 달 전인 11월에 치킨집 문을 열었다. 그는 “마지막 장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을 다 긁어 오픈했는데, (계엄 선포) 기사를 유튜브로 보고 앞이 캄캄했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축하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2024년 12월 3일 밤) 많은 분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국회의원님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는 과정을 봤다”며 “혹시 이걸(전광판) 보고 힘내시는 분도 있을까 싶어서 띄우게 됐고”고 전했다.
앞서 염 씨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매장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이후 전광판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화제를 모았고, ’찬탄‘(윤석열 탄핵 찬성)을 외친 이들로부터는 “돈쭐내자”는 의견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는 악성 리뷰와 함께 별점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알려진 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염 씨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비화되고 네티즌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본사는 계약 해지 결정을 철회했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는 염 씨에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염 씨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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