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숲체험 갔던 4살 아이, 바다서 익사…교사 '유죄'에 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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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1.27 18:06:12

인솔 교사 2명 금고 8개월·집유 2년
전교조 "교사에게만 모든 책임 전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현장 체험 활동을 나섰던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인솔했던 교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아이들. (사진=뉴스1)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 등 2명에 대해 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교사 2명은 2023년 10월 12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문화예술회관 인근 동산에서 현장체험활동 중인 원생들을 인솔·관리를 소홀히 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B양이 인근 선착장 앞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 등은 숲 체험 활동에 나선 B양을 비롯한 유치원생 14명을 인솔하고 있었다.

인솔교사가 원생 무리의 앞뒤로 배치돼 이동했지만 B양은 무리를 벗어났고 A씨와 동료 교사들은 장시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사이 B양은 4차선 도로를 건너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걸어갔고 바다에 빠졌다.

이후 B양의 실종 사실을 알아차린 인솔교사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B양은 바다에 빠져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의 보호자는 체험학습을 앞두고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솔교사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아이들을 촬영하느라 B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공립유치원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형이 확정되면 다시 교사로 일할 수 없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없이 교사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판결은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며 “전남교육청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도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은 “복합적인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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