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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외국인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국적 신고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올해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시 취득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집약·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도도부현이나 행정명령 지정도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가격 급등과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시 지사가 이용 목적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해당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거래 신고 항목에 국적을 추가했다. 금액, 소유자 주소, 이용 목적에 더해 취득자의 국적을 기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소를 통해 외국인 여부를 추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인이 매입할 경우엔 설립시 준거법을 기준으로 국적을 기재하토록 했다. 일본 법인이라면 일본으로 표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 실태와 일부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신고 대상은 대규모 토지 거래로 한정되며,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주거지역은 200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농지는 5000㎡ 이상, 산림 등 도시계획구역 밖은 1만㎡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 2000㎡는 테니스 코트 8개 규모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외국인 토지 거래는 약 1만 8000건으로, 전체 토지 거래 130만건 중 약 1%에 그쳤다. 제도 시행 이후엔 이들 거래에 대해 토지 매입자의 국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토지 거래와 관련해 전국 단위 실제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일부 중요 지역에 대해선 외국인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국토이용계획법에는 토지 가격 상승 영향이 큰 지역에 한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도쿄도 오가사와라촌에서만 발효 중이다.
자위대 기지·원자력 시설 주변 등 안보상 중요한 부지를 외국자본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토지이용규제법’도 도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원지 토지 취득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토지 거래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엔 외국인들이 토지 매입 후 무분별한 개발에 나서 문제가 됐다.
홋카이도 구샤쓰정에서는 중국계 기업이 허가 없이 산림을 벌채해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지난 6월 공사 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에서도 중국계 기업이 2022년 700만㎡ 규모 산림을 취득해 당국이 무허가 개발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했다. 도쿄재단의 요시하라 쇼코 연구원은 “농지를 제외하면 일본은 토지 매매에 규제가 거의 없다”며 “경제활동의 자유와 안보를 균형 있게 담보할 새로운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