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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적절성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검사는 즉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사주 의혹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로부터 시작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은 고발사주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배후에 박 전 원장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조씨와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씨 사이 고발사주 제보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박 전 원장과 조씨 사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조사를 펼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