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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현택수 사회문제연구원장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발한 신 작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신 작가가 표절 등으로 출판사를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자체가 신 작가의 책이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간 만큼 출판사를 사기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 원장은 지난해 6월 신 작가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출판사를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 작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 원장은 신 작가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